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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1차로 선정된, 가리봉 2구역의 대상지가 변경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변경했다는 소식입니다. 

출처 - 서울 시보

권리산정 기준일이 기존구역은 21년 9월 23일, 추가구역은 23년 4월 6일입니다. 

구역의 변경에 따라 이렇게 권리산정기준일을 변경하기도 하는군요. 

알아두면 좋은 사례입니다. 

변경구역 초록색.

고시에 보면 아주 약간의 필지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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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가봤는데, 대로변에 있는 꽤 좋은 건물들입니다. 

하나는 민간소유이고 하나는 공공소유의 건물로 보입니다. 

안쪽의 주택들도 몇 채 추가되었는데, 주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재개발 해당 구역과 아닌 구역이, 길하나 차이인데도 평당 1천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재개발할 때 같이 가야지, 기회를 놓치면 아파트 단지 주변에 섬처럼 남게 됩니다.

지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선호하지, 나홀로 아파트, 노브랜드 아파트, 빌라는 아무리 신축이어도 재산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임대용으로만 사용할 뿐입니다. 

또한 섬처럼 남은 조그만 땅은 팔려고 해도 가격을 후려치기 때문에 제 값을 못 받습니다. 

가리봉 일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이 추진 중인데 연대해서 지역의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일반분양가등 이곳의 소식을 알게 되는 데로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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