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땅에 주택 또는 상가를 신축할 예정인가요?
코너 땅은 도로가 교차해서 교통이 편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주변에 비해 조금 비싸게 거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너 땅의 경우 대지 전체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즉 땅이 깎인다는 얘기입니다.
위의 예처럼 모퉁이 땅, 또는 도로가 교차하는 대지라면 예외 없이 땅이 깎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너에 꽉 차게 집을 지으면, 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대지 경계에서 건축선을 후퇴시키는데, 이것을 가각전제(街角剪除)라 부릅니다.
'가각전제'란 말이 되게 어려운데, 한자어를 풀이하면 도로(街)의 각도(角)를 잘라내 없어버린다(剪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잘라내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원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설계사무소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건축주가 이것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적용한는 방법을 살펴본다면,
1. 일단 주요 도로의 너비를 측정합니다. 당해 도로 너비가 '6m이상~8미터 미만'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표에서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2. 교차하는 도로과의 교차각을 측정합니다. 각도가 90도 미만이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표에서 붉은색 부분에 해당됩니다.
3. 교차하는 도로의 너비를 측정합니다. 교차하는 도로의 너비가 '6m이상 8m미만'이라고 가정하면, 표에서 초록색 부분에 해당합니다.
4. 이 모든 겹침에 해당하는 값이 4m입니다. 따라서 이 대지에서는 각각 4m씩 건축선을 후퇴하며, 이 후퇴한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도로가 직각으로 교차하는 건 괜찮지 않냐? 안 깎여도 되지 않냐? "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 주요 도로의 너비가 '6m이상~8미터 미만'이라고 가정합시다(파란색).
2. 교차각이 90도 이므로 '90도이상~120도' 미만에 해당합니다(붉은색).
3. 교차하는 당해 도로 너비가 '4m이상~6미터 미만'이라고 가정하면(녹색),
이 모든 것의 교차점에 해당하는 값은 2m입니다.
즉, 직각으로 교차하는 도로에 위치한 대지의 경우, 각각 2m씩 건축선을 후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각전제에 대한 또 한 가지 오해는 가각전제로 깎인 땅은, 대지면적에서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손해가 아니라고 말들 하는데,
건폐율 = 건축면적/ 대지면적 용적률 =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이므로, 대지면적이 작아지면 무슨 이익이 있나요?? 조경면적 산정에서 아주 쬐금 이익이 있긴 하겠네요.
내 돈 주고 산 땅을 내가 이용 못하고, 대중의 통행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코너땅을 매입하거나 신축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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