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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감정평가액, 조합원분양가, 일반분양가, 입주권, 분양권"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용어에 익숙치 않으면 매우 헷갈리게 되는데요, 아래 그림만 기억하세요. 

아파트 가격 상승 시

내가 재개발 구역에 주택 또는 땅을 가지고 있고,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재산을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분담금을 더하면 "조합원분양가"가 됩니다.
더욱 정확하게는 "권리가액+분담금"이 조합원분양가입니다.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액 x비례율입니다.
하지만 초보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비례율 100%로 해서 "감정평가액=권리가액"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분담금은 내 재산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30평의 땅을 가지고 있고, 30평대의 아파트를 분양신청한다면 분담금 거의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조합원이 분양을 받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이라 합니다.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먼저 분양하고, 만일 남는 물량이 있다면 일반인에게 분양하게 됩니다. 
이때 가격을 "일반분양가"라고 합니다. 일반인이 분양을 받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 합니다.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가보다 10~20% 정도 낮습니다.

위의 그림은 아파트 시세가 상승할 때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프리미엄이 형성됩니다. 만일 중간에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라면, 입주 전에도 프리미엄을 받고 빠질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사랑해요!!


최종적으로 아파트 입주 후의 시세가 일반분양가보다도 높다면, 성공한 재개발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참여한 조합원은 물론, 중간에 입주권을 구입한 사람,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아파트 가격 하락 시

반대로 부동산 하락기에는 아파트 시세가 일반분양가,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에 참여한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시간과 절차를 거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보다,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훨씬 이익인 셈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상승할 수도 있지만, 하락할 수도 있는 양방향 상품이란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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