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파트는 그 개념과 형태가 명확하기에 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외형만 봐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익숙해지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독주택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단독주택
단독주택: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인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 3층 이하(지하층 제외). 바닥면적 330M^2이하. 실별로 욕실은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금지됨.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개 층 이하의 주택. 바닥면적 660m^2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 주택. 지하층 포함 안됨. 1층이 필로티인 경우 층수 제외.
공관: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이 있습니다. 각 주택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주택의 하위 개념에 다시 단독주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합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라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떠오를 것입니다.
주로 교외의 단독주택 단지에 많죠.
단독주택의 디자인은 다양합니다만 1층이던 2층이던 아니면 복층구조이던 1세대만 거주하도록 만들어진 주택이라 보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1종 전용주택지역 등에 지어진 단독주택은 1세대만 전입신고가 가능하므로 2~3층 구조라도 세입자를 들일 수 없습니다. 이거 모르고 집사서 세입자 들이려다가 낭패 보는 사례도 꽤 있죠.
*다중주택 욕실은 있지만 취사시설은 없는 기숙사 형태의 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2~3층의 빨간 벽돌집입니다.
이를 통상 단독주택으로 부르지만 정확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런 다가구 주택이 모여있는 곳이 재개발의 대상이죠.
다가구 주택은 부동산 계약서 상에도 다가구주택이라 나오며, 더욱 정확하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집주인 1명이 소유한 1개의 집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분들이 지층, 1층, 2층과 같이 각 거주공간을 구분하고 주소를 따로 쓰고 있어도, 법상으로는 1개의 집에서 다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떼어보면 집주인, 세입자 구분 없이 주소가 지번까지만 나옵니다. 즉 1층, 2층, 3층 등의 세부 주소가 없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제 집의 세입자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전입신고를 새로 해야 하나? 부동산 계약서를 바뀐 주소로 새로 만들어야 하나?"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고 주민센터 가서도 물어보니, 다가구주택은 다 같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더군요 @.@. 희안하죠??
또한 다가주 주택의 지층은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용적률 계산에 포함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층을 방으로 만들어 이익을 얻고, 용적률 계산에 넣지 않는 만큼 이익을 보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21년인 지금까지도 신축 건물에 지층 방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상업건물이 아닌 주택에서 지층방을 만든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비슷하게 1층을 주차를 위한 필로티 구조로 만들 경우, 층수 포함하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관 공관은 주변에 볼 일이 없으므로 설명은 패스^^
개인적으로는 양질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지하방이 없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넘쳐나면 자연스레 지하방은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것입니다. 주택보급률 100%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집을 원합니다.
코너 땅에 주택 또는 상가를 신축할 예정인가요? 코너 땅은 도로가 교차해서 교통이 편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주변에 비해 조금 비싸게 거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너 땅의 경우 대지 전체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즉 땅이 깎인다는 얘기입니다.
위의 예처럼 모퉁이 땅, 또는 도로가 교차하는 대지라면 예외 없이 땅이 깎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너에 꽉 차게 집을 지으면, 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대지 경계에서 건축선을 후퇴시키는데, 이것을 가각전제(街角剪除)라 부릅니다.
'가각전제'란 말이 되게 어려운데, 한자어를 풀이하면 도로(街)의 각도(角)를 잘라내 없어버린다(剪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잘라내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원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설계사무소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건축주가 이것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적용한는 방법을 살펴본다면,
1. 일단 주요 도로의 너비를 측정합니다. 당해 도로 너비가 '6m이상~8미터 미만'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표에서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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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하는 도로과의 교차각을 측정합니다. 각도가 90도 미만이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표에서 붉은색 부분에 해당됩니다.
3. 교차하는 도로의 너비를 측정합니다. 교차하는 도로의 너비가 '6m이상 8m미만'이라고 가정하면, 표에서 초록색 부분에 해당합니다.
4. 이 모든 겹침에 해당하는 값이 4m입니다. 따라서 이 대지에서는 각각 4m씩 건축선을 후퇴하며, 이 후퇴한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도로가 직각으로 교차하는 건 괜찮지 않냐? 안 깎여도 되지 않냐? "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 주요 도로의 너비가 '6m이상~8미터 미만'이라고 가정합시다(파란색). 2. 교차각이 90도 이므로 '90도이상~120도' 미만에 해당합니다(붉은색). 3. 교차하는 당해 도로 너비가 '4m이상~6미터 미만'이라고 가정하면(녹색), 이 모든 것의 교차점에 해당하는 값은 2m입니다.
즉, 직각으로 교차하는 도로에 위치한 대지의 경우, 각각 2m씩 건축선을 후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각전제에 대한 또 한 가지 오해는 가각전제로 깎인 땅은, 대지면적에서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손해가 아니라고 말들 하는데,
건폐율 = 건축면적/ 대지면적
용적률 =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이므로, 대지면적이 작아지면 무슨 이익이 있나요?? 조경면적 산정에서 아주 쬐금 이익이 있긴 하겠네요.
내 돈 주고 산 땅을 내가 이용 못하고, 대중의 통행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코너땅을 매입하거나 신축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