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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이 쉬어가는 분위기이지만, 그래도 재개발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내에 노후주택 비율이 여전히 60%에 가깝고, 30년이 넘어가는 노후 아파트들도 계속 생겨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구나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일정한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설립 요건을 살펴보면,
주택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law.go.kr/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에 해당되니, 비교적 소규모인 셈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건축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재개발사업에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다는 소문만 들어왔는데, 법규정을 확인하니 명확하네요. 
대지조성 사업에는 토목기사, 주택건설사업에는 건축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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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행사(施行社)는 부동산개발업자(혹은 디벨로퍼)라고도 하며,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www.law.go.kr/

확실히 건설규모가 주택건설사업자보다 큽니다.

또한 필요한 전문인력의 범위와 규모도 확실히 많습니다.
이 정도의 요건을 갖추면 소위 말하는 시행사를 설립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 주택의 신축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면 되고, 재개발 또는 아파트 재건축에는 시행사(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물론 해당 자격증이 있어야 하죠. 

 

어때요 이 정도면 건축기사 공부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되지 않나요??

건축기사를 따면 시공사의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연차가 좀 쌓이면 감리 쪽으로도 많이 가죠.
그리고 자기사업을 하고픈 분들은 주택건설업자, 시행사 또는 디벨로퍼(Developer)가 될수도 있습니다. 

건축기사가 생각보다 써먹을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격증 빨리 취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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