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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현재, 부동산은 전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집 값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불행하고, 내려가면 내려가서 불행하고..
누구 말처럼 집을 빵 찍듯 찍어낼 수는 없을까요??

책) 똑똑하고 빠르게, 지속가능한 모듈러 건축.

사실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공장에서 집을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이 그것이죠.
하지만 모듈러 건축에 대해서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데요, 이 책은 모듈러 건축에 대한 아주 자제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개발 사업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입니다.
지역/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토지보상비와 사업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죠.
하지만 건축에 평균 3년이나 걸리는 시간이 재개발 사업의 큰 리스크입니다. 3년이면 부동산 시장이 꼭지를 찍고 내려오기에도 충분하니 말입니다. 
만일, 아파트 건축에 1년 혹은 2년 정도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2년 정도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책은 모듈러 건축에 대해서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등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행해진 모듈러 프로젝트의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를 위해 모듈러 건축 관련 제도 및 발주방식 등 전문적인 정보도 있습니다. 
 
모듈러 건축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관련 제도 미비, 모듈러 표준화, 모듈러 주택에 대한 낮은 인식 등등 수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계의 아이폰이 될 만큼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듈러 건축 사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 건축의 미래에 관심있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고층 모듈러로 시도되는 가리봉동 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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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이 쉬어가는 분위기이지만, 그래도 재개발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내에 노후주택 비율이 여전히 60%에 가깝고, 30년이 넘어가는 노후 아파트들도 계속 생겨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구나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일정한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설립 요건을 살펴보면,
주택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law.go.kr/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에 해당되니, 비교적 소규모인 셈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건축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재개발사업에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다는 소문만 들어왔는데, 법규정을 확인하니 명확하네요. 
대지조성 사업에는 토목기사, 주택건설사업에는 건축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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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행사(施行社)는 부동산개발업자(혹은 디벨로퍼)라고도 하며,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www.law.go.kr/

확실히 건설규모가 주택건설사업자보다 큽니다.

또한 필요한 전문인력의 범위와 규모도 확실히 많습니다.
이 정도의 요건을 갖추면 소위 말하는 시행사를 설립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 주택의 신축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면 되고, 재개발 또는 아파트 재건축에는 시행사(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물론 해당 자격증이 있어야 하죠. 

 

어때요 이 정도면 건축기사 공부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되지 않나요??

건축기사를 따면 시공사의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연차가 좀 쌓이면 감리 쪽으로도 많이 가죠.
그리고 자기사업을 하고픈 분들은 주택건설업자, 시행사 또는 디벨로퍼(Developer)가 될수도 있습니다. 

건축기사가 생각보다 써먹을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격증 빨리 취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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