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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미즈입니다. 

요즘 재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고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관련 법과 규정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합원의 아파트 입주권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이 과연 주택이냐 아니냐의 논쟁도 분분합니다. 

 

 

 

 

 

 

 

 

 

여하튼 2006년 1월 1일 이후 부터 아파트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그리고 관리처분 이후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처분 인가 후에도 이주/철거/공사/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때 조합원입주권도 1 주택으로 취급되어,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등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2006년 1월1일이후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취급되므로, 재개발 전 과정을 거처 조합원은 1 주택을 기본값으로 가진 것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입주권은 권리이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겠지?"란 생각으로 접근하면, 중과세 혜택(?)을 누릴 수도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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