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때문에 고민이 많은 1인 입니다. 전에는 부동산 신경안쓰고 살았는데, 재테크를 하려면 어쩔수 없더군요.
여하튼 요즘 월세나오는 단독/다가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옷~ 이건 꼭 사야되..."라고 보면 건축물 위반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가구수 위반.
부동산 앱에서도 그런 물건을 찾아볼 수 있는데, 위 처럼 "내부수선 필요"라고 알려주면 그나마 양심적인 부동산입니다.
분명 8세대에서 월세받는 건물이라 했는데, 건축물 대장을 보면 "1가구"로 등재되어 있는 곳이 허다하죠.
즉 이런 물건은 월세수입을 증대할 목적으로, 가구수 쪼개기로 세대수를 늘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유야무야 넘어가기도 했고, 강재이행금도 1년에 1~2회정도 총 5회만 부과하면 더이상 부과가 안되었기에 "벌금내겠다 배째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년 4월 이후에는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시정할때까지 강재이행금이 부과됩니다.
이거 물건 잘못 샀다가는 되팔지도 못하고, 벌금만 내다가 집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 조집니다.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시정 받은 건물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할때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여부를 확인합니다.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만 하고 주소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열람에 불과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가구수위반이던 무단용도변경이던 이것을 다시 합법의 범위로 되돌리는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내부를 수리해서 가구수를 줄이는건 그나마 양반입니다.
대수선급의 공사를 해야한다면 억대의 공사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똑똑해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얘기해줘야 공인중개사를 신뢰하고 거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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